김포시 공고 제2018 - 832

 

김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14.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5

4. 공고기간 : 2018. 5. 14. ~ 6. 12.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1과 같음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과 같음

7. 지정예정일: 2018. 6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붙임3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 내 김포시청 공원녹지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과조치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지정목적(사방사업 완료 등)이 달성 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

10.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