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8-1954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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