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단양군 공고 제2018-50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11,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8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소 유 자: 단양군

. 해제사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세부내역

소재지

지적()

해제예정면적()

비고

·

지번

합 계

938

798

 

단양읍

상진리

56-27

461

321

 

56-28

477

477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의견제출: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공고방법: 관보, 단양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6. 기 타

상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붙임 이의신청서를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 1.

2. 이의신청서 1. .

 

[붙임1]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

 

[붙임2] 산림보호구역 이의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