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단양군 공고 제2018-50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가. 소 유 자: 단양군
나. 해제사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다.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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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적(㎡) |
해제예정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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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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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38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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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
상진리 |
산56-27 |
461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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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6-28 |
477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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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의견제출: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공고방법: 관보, 단양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6. 기 타
상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붙임 이의신청서를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1]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
[붙임2] 산림보호구역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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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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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
[ ]지정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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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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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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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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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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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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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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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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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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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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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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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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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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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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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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