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5일
창 원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방제
2. 대 상 지
❍ 항공방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산116-6번지 외 28필지
❍ 지상방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산14번지 일대 외 13필지
3. 방제면적
❍ 항공방제 : 90ha (30ha×3회)
❍ 지상방제 : 450ha (90ha×5회)
4. 방제기간
❍ 항공방제 : 1차 - 6월 2일 / 2차 - 6월 16일 / 3차 - 6월 30일
❍ 지상방제 : 6월~7월 중 실시
(※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방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방제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및 솔수염하늘소 구제
❍ 사용약제 : 아세타미프리드 액상수화제 10%
항공방제 : 50배액(ha당 물50ℓ,약제 1ℓ),
지상방제 : 30배액(ha당 물10ℓ,약제 1ℓ, 확산제20ℓ)
8. 행정사항
❍ 위 기간까지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전화 : 055-220-4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대상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