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8 - 61호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삼 척 시 장
1. 공 고 명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 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재해예방)사업시행
3. 대 상 지 :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산203-1번지(1필지/1개소)(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6. 8.(30일간)
5. 이의신청 : 2018. 5. 8. ~ 2018. 6. 1.(25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붙임)를 삼척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33 삼척시청 산림과(별관 3층)
(전화 033-570-3930, 3866. 팩스 033-570-3143)
6. 지정예정일 : 2018. 6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재45조의10(붙임 참고)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 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산림과 산불방지부서(☎033-570-3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