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무단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점용) 위반하여 수거된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 반환과 귀속)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5. 28. 

옥 천 군 수

 

 

 

1. 공 고 명: 도로부지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18. 5. 28. ~ 2018. 6. 27.(31일간)

3. 반환기간: 2018. 5. 28. ~ 2018. 6. 27.(31일간)

4. 보관물품: 도로부지 불법 적치물(첨가제)

5. 보관장소: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22-2 (폐기물선별장)

6. 반환안내: 물품 소유자께서는 반환기관 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후 물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공고 후 1개월 내에 해당 적치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적치물은 우리군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8. 게시장소: 옥천군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홈페이지

9. 기타사항: 옥천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043-730-351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산22-2 (폐기물선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