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 공고기간 : 2018.05.28. ~ 2018.06.11.(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