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018-1200

 

2018년 숲가꾸기 사업(오름정상부 조망권개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숲가꾸기사업(오름정상부 조망권개선)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

 

 

서 귀 포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숲가꾸기사업(오름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2.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산5

3. 사 업 량 : 6.54ha (지적 21.9ha)

4. 사업기간 : 2018520187

5. 편입토지 : 별첨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기타사항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04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예정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

성명

생년월일

주 소

1

서귀포시

표선

세화

5

임야

219,967

 

김대희

69.05.22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61-16 대성유니드아파트 101-302

필지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