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018-1200호
2018년 숲가꾸기 사업(오름정상부 조망권개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숲가꾸기사업(오름정상부 조망권개선)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
서 귀 포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숲가꾸기사업(오름정상부 조망권 개선사업)
2.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산5
3. 사 업 량 : 6.54ha (지적 21.9ha)
4.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7월
5. 편입토지 : 별첨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연번 |
토지 소재지 |
편입예정 면적(㎡) |
소 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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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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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귀포시 |
표선 |
세화 |
산5 |
임야 |
219,967 |
|
김대희 |
69.05.22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61-16 대성유니드아파트 101-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