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8 - 410호]
2018년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15일
성 주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도 성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18.05.15. ~ 06.13.(30일간)
5. 이의신청 : 2018.05.15. ~ 06.13.(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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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성주군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산림과(본관 4층) (전화 054-930-6525, 팩스 054-930-6519)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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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예정일 : 2018.6월중(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산림과(054-930-6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