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967호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14.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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