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8-1109

 

2018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3)

 

2018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법규정에 의거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토지사용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4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3)

2. 공고내용 및 토지사용 통지

. 사용물건의 소재지 및 수량 : 붙임내역 참조

. 사업내용 : 사방사업

. 사업기간 : 20183~ 20186

3. 발주주체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5.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 제거, 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055-254-3921), 창원시 산림녹지과(055-225-4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사용내역(토지사용 알림 발급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