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2018-14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산지전용 복구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05. 14.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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