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양평군 고시 제2018 - 11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붙임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양평군 산림과 산림공원팀(031-770-2444)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