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8-580호



2018년 영암농덕지구 간선임도신설사업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영암농덕지구 임도신설사업 편입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폐문부재, 미 등기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16.
영암군수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