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8 101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보전산지의 지정해제등의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8516

 

진 천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보전산지해제 상세내역

위치

산지유형

/

지번

초평

연담

35

임업용산지 해제

초평

은암

406-8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계산

123-2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문덕

485-1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문덕

485-3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옥성

568-1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옥성

401-2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옥성

566-7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옥성

566-10

임업용산지 해제

문백

은탄

141

임업용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4)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