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8 – 10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 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등의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진 천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해제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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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산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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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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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 |
연담 |
35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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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 |
은암 |
406-8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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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계산 |
123-2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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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문덕 |
485-1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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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문덕 |
485-3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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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옥성 |
568-1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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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옥성 |
401-2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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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옥성 |
566-7 |
임업용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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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
옥성 |
566-10 |
임업용산지 해제 |
|
문백 |
은탄 |
141 |
임업용산지 해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4)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