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18-224호



2018년 마산회원구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5일
마산회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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