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 2018 - 115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과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연장 지정 고시 합니다.

 

20185 15

 

충 주 시 장

 

 

 

충 주 시 장

 

 

 

1. 임야소재지 및 면적

입산통제구역 : 충주시 동량면 옥녀봉 외 5개산, 19개소 4,946ha

등산로 폐쇄 : 충주시 노은면 국망산 등산로 외 7노선 45km

화기물 소지금지구역(등산로개방구간) : 충주시 살미면 물레산 등산로 외 10노선 42.2km

(세부내역 : 따로붙임)

 

2. 통제 및 금지기간

봄철 : (당초)2018. 2. 1. - 5. 15 = > (변경) 2. 1 5. 22.

통제 및 금지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 및 금지 고시의 효력은 자동으로 해제.

 

3. 목 적 :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취약지에 대한

산불예방을 위함.

 

4.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4

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소지금지구역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5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

는 경우

 

6. 기타 문의 내용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산림녹지과(043-850-5824)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