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8-603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공 및 지상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0516

 

함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 방제사업

2. 사업내역

병해충명

방제지역

방제방법

방제기간

방제면적

공고기간

소나무

재선충병

가야읍

(광정리, 신음리, 혈곡리)

항공방제

2018.5.30. ~ 8.31

(기간 중 3)

 

270ha(90ha×3)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칠서면 구포리 대산면 부목리 함안면 봉성리

지상방제

(연막방제)

2018.5.30. ~ 8.31

(기간 중 5)

125ha(25ha×5)

위 기간 중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세부 방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방제위치 : 소나무재선충 감염지 및 피해선단지 확산지역(필지별 조서 참조)

4.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등

5. 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을 구제를 위한 항공지상방제

6. 당부사항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의 금지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기 타 :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지 등산 등 입산 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우물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7. 행정사항 : 위 공고 기간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안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580-4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제대상 필지별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