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8-603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공 및 지상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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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 방제사업
2.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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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명 |
방제지역 |
방제방법 |
방제기간 |
방제면적 |
공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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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
가야읍 (광정리, 신음리, 혈곡리) |
항공방제 |
2018.5.30. ~ 8.31 (기간 중 3회) |
270ha(90ha×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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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 부터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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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면 구포리 대산면 부목리 함안면 봉성리 |
지상방제 (연막방제) |
2018.5.30. ~ 8.31 (기간 중 5회) |
125ha(25ha×5회) |
※ 위 기간 중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세부 방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방제위치 : 소나무재선충 감염지 및 피해선단지 확산지역(필지별 조서 참조)
4.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등
5.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을 구제를 위한 항공․지상방제
6.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의 금지
○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 기 타 :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지 등산 등 입산 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우물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7. 행정사항 : 위 공고 기간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안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580-4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방제대상 필지별 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