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 수거물품 반환안내 공고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가로환경정비 시 불법도로점용 또는 무단방치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반환 요청이 없는 물품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여 주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반환요구가 없는 대상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 기간: 2018.5.29. ~ 2018.6.12.(14일간)

□ 반환 대상: 2018.1.1. ~ 2018.4.30. 기간중 수거된 물품

□ 물품 수거장소: 영등포 전역

□ 반환요청 기한: 2018.7.13.일한

□ 반환 청구: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 2670-3789)

 

2018. 5. 29.

 

 

영 등 포 구 청 장
 

붙임파일 : 보관물품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