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8 - 51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5. 17.
산 청 군 수
1. 사방지 지정 해제 대상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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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
사방지 해제 |
해제사유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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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면적 (㎡) |
년도 |
사업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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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
산청 |
범학 |
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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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003/9/8 |
사방사업 |
300 |
사방지지정 목적달성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제5호) |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일자 : 2018. 5. 17.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
(☏055-97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