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18 - 385 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솔수염하늘소 등 우화시기에 맞춰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순 창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2. 방제기간 : 2018. 06. 01. ~ 2018. 10. 30.
3. 대상지역 : 인계면‧동계면‧적성면‧팔덕면 일원(40ha×4회, 160ha)
4.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를 구제하여 피해확산저지
5. 방제방법 : 지상방제
6.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
7. 공고기간 : 2018. 5.17. ~ 2018. 5.3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당부사항
•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 금지 등 •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등 •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 방제기간 중 약제 살포지 등산 등 입산금지(솔잎 및 임산물 채취 금지)
• 가정에서는 장독 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계☎(063-650-19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위치도 및 대상지 1부.
2. 지상방제 대상지 필지별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