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에 의거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각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