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18. 6. 5. ~ 2018. 6. 19.(15일간)

.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