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6. 5. ~ 2018. 6. 19.(15일간)
다.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