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8 – 1172호
2018년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시행 공고문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대상지 내 임야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일
광 양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
2. 대 상 지 : 광양시 관내 공·사유림(붙임 참조)
3.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
4. 사업내용 :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어린나무가꾸기 등
5. 공고사유 :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부재, 주조불명 등에 의한 사업통지 불가 및 사업이행(동의서) 미 신고 필지에 대한 사업대행 공고
5. 공고기간 : 2018. 6. 5. ~ 7. 4.(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 사항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위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6. 기타사항 : 설계 후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7. 그 외 기타의견은 광양시청 산림소득과(061-797-3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