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8-55호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단 양 군 수
1. 고 시 명: 2018년 제1차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지정 대상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53-3 외 3개소
4. 고시일자: 2018. 6. 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누구든지 제45조의 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 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문의사항: 단양군 산림녹지과 정책팀(043–420–2752)
붙임 2018년 제1차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