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8-55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 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68

 

단 양 군 수

 

1. 고 시 명: 2018년 제1차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지정 대상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53-3 3개소

4. 고시일자: 2018. 6. 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누구든지 제45조의 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 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문의사항: 단양군 산림녹지과 정책팀(0434202752)

 

붙임 2018년 제1차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