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8 63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530

 

문 경 시 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대 상 지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외 27개소(붙임1참조)

3. 지정일자 : 2018. 5. 30.

누구든지 산림보호법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2참조)

 

5. 열람 및 문의사항

지정 도면은 필요시 열람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