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8 - 38

 

비슬산 둘레길 노선 지정 고시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일원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065

 

청 도 군 수

숲길 노선의 지정

1. 숲길명칭 : 비슬산 둘레길

2. 위 치 :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산663

3. 지정목적 : 숲길(둘레길) 조성

4. 지정기간 : 해제시 까지

5. 거 리 : 17.4km

6. 대 상 지 : 붙임 편입조서 및 용지도와 같음.

7. 고시기간 : 2018. 6. 5. ~ 2018. 6. 24 (20일간)

8. 기타사항 : 면적 및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9.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고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기타 대상지 노선도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산업산림과

(054-37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