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721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및 보관기간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7.

 

사 천 시 장

 

자연공원법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고

 

1. 공고기간 : 2018. 6. 7. ~ 6. 20.(15일간)

2. 송달대상 : *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자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관련법규

성명

주소

*

사천시 서*39

2017.7.30.

(14:00분경)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

(출입금지행위)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시 신수동 아두섬

104,200

보관기간경과

자연공원법

 

4. 문 의 처 : 경상남도 사천시 녹지공원과(TEL : 055-831-3416, FAX : 055-831-6038)

 

5. 기 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부과되오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