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7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및 보관기간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7.

사 천 시 장
자연공원법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고
1. 공고기간 : 2018. 6. 7. ~ 6. 20.(15일간)
2. 송달대상 : 박*도
3.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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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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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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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 |
사천시 서*길 39 |
2017.7.30. (14:00분경)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출입금지행위) |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시 신수동 아두섬 |
104,200 |
보관기간경과 |
자연공원법 |
4. 문 의 처 : 경상남도 사천시 녹지공원과(TEL : 055-831-3416, FAX : 055-831-6038)
5. 기 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부과되오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