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8- 997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이사불명,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6
남 원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공고
1. 공고기간 : 2018. 6. 7. ~ 2018. 6. 22.(15일간)
2. 송달대상 : 아래내역 참조
3. 송달내역
|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 태 료 |
관련법규 |
|
|
성 명 |
주 소 |
|||||
|
김대*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동 ***호 |
2018.5.20. |
상행위 |
바래봉 삼거리 하부 |
500,000 |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제5호 |
4. 의견제출기한 : 2018. 6. 22.까지
5. 의 견 제 출 처 : 전라북도 남원시청 환경과(전화 : 063-620-6264, 팩스 : 063-620-6709)
6.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