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568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