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2018 - 795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합니다.

 

 

 

 

 

 

 

201868

 

태 안 군 수

 

 

 

1.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2. 대 상 지 :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승언리, 창기리 전 지역 5,504ha

3. 공고내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

4. 공고기간 : 2018. 06. 08 ~ 계속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041-670-28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나무반출금지 해제 구역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