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1759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압류통지서)하였으나 행방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08.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과태료 체납자 압류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6. 08. 2018. 06. 21 (14일간)

 

3.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064-710-7827, FAX064-710-7829)4.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65000 2018 000003]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용기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체납자

성명

최용기

주민(법인)번호

64****-*******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국민은행

채 권 자: 최용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4-04-15

100,000

59,000

15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4]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용기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체납자

성명

최용기

주민(법인)번호

64****-*******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채 권 자: 최용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4-04-15

100,000

59,000

15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5]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용기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체납자

성명

최용기

주민(법인)번호

64****-*******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최용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4-04-15

100,000

59,000

15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6]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용기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체납자

성명

최용기

주민(법인)번호

64****-*******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 , C46**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신한은행

채 권 자: 최용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4-04-15

100,000

59,000

15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7]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김성용 귀하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8* , 2**11**고현동,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체납자

성명

김성용

주민(법인)번호

69****-*******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8* , 2**11**고현동,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김성용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4-15

100,000

48,200

148,2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8]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김성용 귀하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8* , 2**11**고현동,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체납자

성명

김성용

주민(법인)번호

69****-*******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8* , 2**11**고현동,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신한은행

채 권 자: 김성용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4-15

100,000

48,200

148,2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9]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장홍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체납자

성명

장홍일

주민(법인)번호

7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국민은행

채 권 자: 장홍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4-15

100,000

32,600

132,6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0]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장홍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체납자

성명

장홍일

주민(법인)번호

7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채 권 자: 장홍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4-15

100,000

32,600

132,6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1]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장홍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체납자

성명

장홍일

주민(법인)번호

7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부산은행

채 권 자: 장홍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4-15

100,000

32,600

132,6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2]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장홍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체납자

성명

장홍일

주민(법인)번호

7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 , 4**논현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장홍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4-15

100,000

32,600

132,6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3]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강인기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체납자

성명

강인기

주민(법인)번호

7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기업은행

채 권 자: 강인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7-15

100,000

45,800

145,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4]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강인기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체납자

성명

강인기

주민(법인)번호

7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강인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7-15

100,000

45,800

145,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5]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강인기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체납자

성명

강인기

주민(법인)번호

7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씨티은행

채 권 자: 강인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7-15

100,000

45,800

145,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6]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강인기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체납자

성명

강인기

주민(법인)번호

7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번길 1* 중문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강인기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7-15

100,000

45,800

145,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7]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고재근 귀하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중두골길 1**

체납자

성명

고재근

주민(법인)번호

45****-*******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중두골길 1**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고재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7-15

100,000

42,200

142,2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8]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고재근 귀하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중두골길 1**

체납자

성명

고재근

주민(법인)번호

45****-*******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중두골길 1**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고재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7-15

100,000

42,200

142,2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19]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장문수 귀하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본오동

체납자

성명

장문수

주민(법인)번호

70****-*******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본오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장문수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1-15

100,000

37,400

137,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0]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장문수 귀하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본오동

체납자

성명

장문수

주민(법인)번호

70****-*******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본오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장문수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1-15

100,000

37,400

137,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1]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노무용 귀하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번길 3* , 25**수안동, 수안스카이빌

체납자

성명

노무용

주민(법인)번호

68****-*******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번길 3* , 25**수안동, 수안스카이빌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국민은행

채 권 자: 노무용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4-15

100,000

32,600

132,6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2]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노무용 귀하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번길 3* , 25**수안동, 수안스카이빌

체납자

성명

노무용

주민(법인)번호

68****-*******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번길 3* , 25**수안동, 수안스카이빌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부산은행

채 권 자: 노무용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6-04-15

100,000

32,600

132,6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3]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상철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3* , 3**4**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체납자

성명

이상철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3* , 3**4**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기업은행

채 권 자: 이상철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2018-03-31

2,045,000

401,810

2,446,81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4]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상철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3* , 3**4**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체납자

성명

이상철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3* , 3**4**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이상철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2018-03-31

2,045,000

401,810

2,446,81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5]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상철 귀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3* , 3**4**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체납자

성명

이상철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3* , 3**4**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신한은행

채 권 자: 이상철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2018-03-31

2,045,000

401,810

2,446,81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6]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김장길 귀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체납자

성명

김장길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채 권 자: 김장길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12-15

100,000

9,000

10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7]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김장길 귀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체납자

성명

김장길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SC은행

채 권 자: 김장길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12-15

100,000

9,000

10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8]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김장길 귀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체납자

성명

김장길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부산은행

채 권 자: 김장길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12-15

100,000

9,000

10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29]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김장길 귀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체납자

성명

김장길

주민(법인)번호

63****-*******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 , 3**대연동, 패밀리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신한은행

채 권 자: 김장길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12-15

100,000

9,000

109,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0]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송민영 귀하

주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2*-1

체납자

성명

송민영

주민(법인)번호

66****-*******

주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2*-1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송민영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2-16

100,000

23,000

123,0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1]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기업은행

채 권 자: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2-17

100,000

13,400

113,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2]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2-17

100,000

13,400

113,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3]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채 권 자: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2-17

100,000

13,400

113,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4]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신한은행

채 권 자: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2-17

100,000

13,400

113,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5]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이창민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체납자

성명

이창민

주민(법인)번호

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라길 ** , 지하 *미아동, 궁전빌라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카카오뱅크

채 권 자: 이창민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2-17

100,000

13,400

113,4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6]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재영 귀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체납자

성명

최재영

주민(법인)번호

92****-*******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국민은행

채 권 자: 최재영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8-16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7]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재영 귀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체납자

성명

최재영

주민(법인)번호

92****-*******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최재영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8-16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8]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재영 귀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체납자

성명

최재영

주민(법인)번호

92****-*******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채 권 자: 최재영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8-16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39]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재영 귀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체납자

성명

최재영

주민(법인)번호

92****-*******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KEB하나은행

채 권 자: 최재영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8-16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40]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최재영 귀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체납자

성명

최재영

주민(법인)번호

92****-*******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 3**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신한은행

채 권 자: 최재영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8-16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41]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박영규 귀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 양덕동

체납자

성명

박영규

주민(법인)번호

8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 양덕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우리은행

채 권 자: 박영규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6-27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42]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박영규 귀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 양덕동

체납자

성명

박영규

주민(법인)번호

8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 양덕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경남은행

채 권 자: 박영규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6-27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43]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708(2018.6.4)

성명

박영규 귀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 양덕동

체납자

성명

박영규

주민(법인)번호

83****-*******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1** 양덕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카카오뱅크

채 권 자: 박영규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07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7-06-27

100,000

13,800

113,8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0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