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 2018 – 739호
2018년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2018. 06. 08. ~ 2018. 06. 22.(15일간)
3. 대 상 지: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산122외 81필지(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4. 해제 사유
- 해 제: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5. 지정예정일: 2018. 6월 중
6.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