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8-7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을 상실하여 그 선발취소를 위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0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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