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8-1207호
2018년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시행 공고
농림지에서 동시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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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대상지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방제기간 |
방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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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면 선리, 대리 일원 |
46ha (23ha*2회) |
지상방제 (연막, 약제살포) |
2018. 6. ~ 9.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발생지 및 발생우려지 |
2.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연막확산제(글리세린)
3. 시행목적 : 농림지에서 동시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의한 흡즙피해 최소화 및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기타사항 : 돌발병해충 발생상황에 따라 방제대상지 및 방제면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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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본 공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양산시청 산림과 산림방재팀(☎055-392-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