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8-1207

2018년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시행 공고

농림지에서 동시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 1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방제대상지

방제면적

방제방법

방제기간

방제대상

양산시 원동면 선리, 대리 일원

46ha

(23ha*2)

지상방제

(연막, 약제살포)

2018. 6. ~ 9.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발생지

및 발생우려지

2.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연막확산제(글리세린)

3. 시행목적 : 농림지에서 동시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의한 흡즙피해 최소화 및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기타사항 : 돌발병해충 발생상황에 따라 방제대상지 및 방제면적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알 림

공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양산시청

산림과 산림방재팀(055-392-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