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8-677

 

 

2018년 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항공 방제사업 시행 공고

 

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공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25조 제1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0612

 

함 안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외래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항공 방제사업

2. 사업내역

병해충명

방제지역

방제방법

방제기간

방제면적

공고기간

외래돌발병해충

(미국선녀벌레)

함안군 칠북면

검단, 봉촌, 이령 일대

항공방제

2018.6.15. ~ 7.10

(기간 중 1)

 

300ha(300ha×1)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무인항공방제

2018.6.15. ~ 7.10

(기간 중 1)

40ha(40ha×1)

위 기간 중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세부 방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방제위치 : 소나무재선충 감염지 및 피해선단지 확산지역(필지별 조서 참조)

4.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등

5. 업내용 : 외래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구제를 위한 항공방제

6. 당부사항

양봉농가 : 방제기간 전,후 방봉의 금지

양어농가 :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등

양잠농가 : 뽕잎의 비축 등

축산농가 : 방제지 주변 가축방목 금지

기 타 : 방제기간 중 약제살포지 등산 등 입산 금지

(가정에서는 장독, 우물뚜껑 등을 덮어 보호조치)

7. 행정사항 : 위 공고 기간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안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580-45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