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8–392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사업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군 위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사업
2. 사업기간 : 2018. 6. ~ 2018. 7. (사업완료 시까지)
3. 위 치 :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산89 외 9필지
4. 사업내용 : 연막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구제
5. 사용약제 :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
6. 공고기간 : 2018. 6. 11. ∼ 2018. 6. 24.(14일간)
7. 기타사항
- 양봉농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6월 ∼ 7월 주말 새벽시간대 실시
- 방제 사업이 실시되는 시간대에 전후 방봉 금지
- 방제 사업이 실시되는 시간대에 약제 살포지 입산 금지
※ 붙임: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 방제 대상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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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연막)방제사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기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4-380-6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