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8-678호
2018년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1.
보 은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보은군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보은군 산림녹지과(☎043-540-3363, 팩스 043-54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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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보은군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043-540-3359)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