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 - 1099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변경공고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산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지상방제 시행사항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변경 공고
2. 목 적 :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대상지를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함.
3. 사 업 량 : 624㏊(104㏊× 6회)
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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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대상지 및 내역 |
사업기간 |
사업량 |
방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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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산67번지 등 18개소 |
2018. 5. - 2018. 9. |
86ha |
연막기를 이용한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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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도척면 상림리 산 17-8번지 등 22개소 |
104ha (18ha추가) |
5. 공고기간 : 2018.6.11.~25.(15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산림농지과(031-760-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1일
광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