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18-81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7.  6.
충 청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