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7. 6.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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