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8-467호
2018년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 공시송달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 소유자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불분명 및 공문 수령 후 의견 미회신 등의 사유로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양 구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산사태 예방사업
2.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산4-1
3. 사업기간 : 2018. 6. ~ 7.
4. 시 행 자 : 강원도 양구군청
5. 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6. 공고내용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측량 및 소요자재의 채취·사용 및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동의를 공고함
7.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20일간 (2018. 6. 14 ~ 7. 3)
8.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공고기간 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양구군청 생태산림과(☎033-480-2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산사태예방사업 필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