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8-295]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5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618

 

춘 천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 사유 :

- 지정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162-1구거 외23개소 (대상지-붙임참고)

4. 고시일자 : 2018. 6. 1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4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