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2018-61

 

2018년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목적 달성 지역을 해제하고자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620

 

진 안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고, 사방사업법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3. 지정해제 일자 : 2018. 6. 20.

 

4. 대 상 지

지 정 -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산37-8번지 등 14개소(붙임 참조)

해 제 -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361-1번지 등 36개소(붙임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련 도면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산림과(063-430-2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