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제2018 - 8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제1호 마목,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621

 

완 도 군 수

 

1. 공고명 : 소안 상록수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리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전남

완도

000-1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40-2

이수열

6,923

6,923

6,923

산림보호법

11조제1

1호마목

(문화재보호법)

 

3. 고시기간 : 2018. 06. 22. ~ 2018. 07. 21.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일자 : 2018. 07. 22.

 

5. 이의신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061-550-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13조제2항 및 제8조제2, 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