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제2018 - 8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완 도 군 수
1. 공고명 : 소안 상록수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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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소재지 |
지번 |
소유자 |
지적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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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해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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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000-1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
산40-2 |
이수열 |
6,923 |
6,923 |
6,923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호마목 (문화재보호법) |
3. 고시기간 : 2018. 06. 22. ~ 2018. 07. 21.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일자 : 2018. 07. 22.
5. 이의신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 061-550-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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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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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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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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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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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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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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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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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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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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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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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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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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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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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도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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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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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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