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8 - 45호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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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수
1. 고 시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64-42천 외 6개소 (붙임 참조)
3. 지정 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2.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 산업산림과 (054-370-2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세부필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