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8 - 60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622

 

산청군수

 

1. 고 시 명 :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산청읍 송경리 산11 , 1개소(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8. 6. 22.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