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8 - 60호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청군수
1. 고 시 명 :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산청읍 송경리 산11 , 1개소(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8. 6. 22.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