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8-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대상 : 5개소, 부산진구 초읍동 666 4개 필지 (붙임)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2. ()

5. 지정내역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부산진구청 환경녹지과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녹지과(051-605-4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