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66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5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연월일 : 2018. 6. 25.

3. 대 상 지 :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산5-8(붙임 1참조)

4.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