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66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연월일 : 2018. 6. 25.
3. 대 상 지 :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산5-8(붙임 1참조)
4.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