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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화천군 고시 제2018-51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화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화 천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화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추후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붙임 1. 2018 화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내역] 참조
4. 고시일자 : 2018. 6. 19.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2.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참조
6.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 산림축산과(033-440-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화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