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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8-854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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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구분 |
행위제한 사 항 |
위반시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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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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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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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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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동 |
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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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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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1동 |
270 |
산14-6 |
0.1 |
1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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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2동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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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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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동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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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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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태조야동 |
2,324 |
연경산95-3 |
0.1 |
3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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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동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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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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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2동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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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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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동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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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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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동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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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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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우동 |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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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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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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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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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8년 6 월 20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정공고에 대한 자세한 지정내역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3)665-4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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