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공고 제2018-854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구분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

7,988

 

 

 

 

 

 

대구

북구

 

관문동

1,464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전1

270

14-6

0.1

1

기존

태전2

171

 

 

 

기존

구암동

440

 

 

 

기존

무태조야동

2,324

연경산95-3

0.1

3

기존

검단동

391

 

 

 

기존

산격2

229

 

 

 

기존

관음동

299

 

 

 

기존

읍내동

569

 

 

 

기존

국우동

1,719

 

 

 

추가

동천동

112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86 20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공고에 대한 자세한 지정내역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3)665-4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